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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與 주도로 박상용 검사 등 31명 국회 증감법 위반 고발 의결

국조특위, 與 주도로 박상용 검사 등 31명 국회 증감법 위반 고발 의결
입력 2026-04-30 16:55 | 수정 2026-04-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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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 與 주도로 박상용 검사 등 31명 국회 증감법 위반 고발 의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증인 고발 조치와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박상용 검사 등 31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건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조특위가 의결한 고발 대상자는 위증과 선서 거부, 증언 거부 22명, 그리고 불출석, 동행 명령 거부 9명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과 관련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가 고발 대상에 포함됐고,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방용철 전 쌍방울 회장, 연어술파티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도 위증 혐의로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조특위는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경완 검사, 정일권 검사 등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해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규현 전 국정원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7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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