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방부는 오늘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장성과 대령 등 4명을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선관위 청사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김정근 전 3공수특전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 국회 침탈에 항공단 헬기 12대를 동원한 혐의를 받는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국방부조사본부 인력을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국회와 선관위 침탈 지시 등에 관여한 군 간부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함께 기소됐지만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창학 전 수방사 경찰단장은 파면됐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