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는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옥외에서 마이크·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된 반칙인데, 두 후보가 지난 5월 3일 열린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에서 보란 듯이 규칙을 깨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오 후보는 1호 공약을 운운하며 정책을 홍보했고, 정 후보는 과거 치적을 나열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과거 사법부가 공식 선거운동 전 마이크를 사용한 후보들에게 의원직 상실형 등을 선고한 판례를 언급하며 "선관위가 거대 양당 후보 앞에서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지켜보겠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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