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오늘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 주도형 안내·지원 시스템인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부상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으려면 치료부터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 심사 등을 직접 신청해 통과해야 했는데 절차가 복잡한데다 담당 부서도 달라 신청이 누락되거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부상 장병이 전역 6개월 전부터 보훈 수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도록 했습니다.
4급까지로 되어 있는 간부·병사 장애보상금 등급에도 '5급'을 신설해 장애보상금 적용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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