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욱 '연차휴가 분할 사용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차휴가 분할 사용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5-07 18:49 | 수정 2026-05-07 18:5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일한 날에도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게 했습니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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