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정상빈

청와대, 미국 '글로벌 10% 관세' 위법 판결에 "동향 예의주시"

청와대, 미국 '글로벌 10% 관세' 위법 판결에 "동향 예의주시"
입력 2026-05-08 09:02 | 수정 2026-05-08 09:03
재생목록
    청와대, 미국 '글로벌 10% 관세' 위법 판결에 "동향 예의주시"
    미국 1심 법원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