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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