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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안 재표결 추진에 헌재 판례 언급‥"위헌적인 발언이자 행위"

국민의힘, 개헌안 재표결 추진에 헌재 판례 언급‥"위헌적인 발언이자 행위"
입력 2026-05-08 10:31 | 수정 2026-05-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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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개헌안 재표결 추진에 헌재 판례 언급‥"위헌적인 발언이자 행위"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재표결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언급하며 위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집권 여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헌법 개정안 투표가 있었다"며 "투표 결과 찬성표가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과반수가 출석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넘겼지만, 의결 표수에서 재적 의원 3분 2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면서 "1차 투표가 끝나 의결정족수가 미달했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며 "헌법개정안 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개헌안 투표는 국민의힘 106명을 제외한 178명이 참석했고,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에 미치지 못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온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나오는 다채로운 망언들을 보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정당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잘 안된다는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일장 훈계를 늘어놨다"며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근거도 증거도 없이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검복을 입고 다녀 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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