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은 오는 18일부터 28일 사이 입대할 경우 입영 부대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지만,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선거공보 발송을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달 1일과 2일 입대할 경우 선거일 당일 주민등록지에서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입영 전 미리 사전투표를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사전투표에 참여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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