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하는 조국혁신당
평택은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지역으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의 교통혼잡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부칙을 삭제해 상시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이래로 평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약속한 국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미진했던 법 시한의 한계 등을 개선해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교통 문제 등의 주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안을 어제 당론으로 결정했고 오늘 발의해 당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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