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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정원오 '경찰관 폭행' 판결문 최초 공개‥"사퇴해야"

주진우, 정원오 '경찰관 폭행' 판결문 최초 공개‥"사퇴해야"
입력 2026-05-11 15:19 | 수정 2026-05-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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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정원오 '경찰관 폭행' 판결문 최초 공개‥"사퇴해야"

    SNS에 판결문 공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와 관련한 1심 판결문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정원오 후보가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했던 사건 판결문을 최초 공개한다"며 "서울시장 후보와 공권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느냐"면서 판결문을 첨부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1995년 10월 11일 밤 서울 소재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민간인 피해자와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를 나누다 다툼이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약 2주 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같은 날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았고, 경찰을 돕던 또다른 민간인의 가슴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정 후보에게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이냐"며 "정원오는 서울 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는 이 논란에 대해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며 "이를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왔음을 함께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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