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홍신영

이 대통령 "빌린 돈에 연 60% 이상 붙이면?"‥법무부 장관 "안 갚아도 됩니다"

이 대통령 "빌린 돈에 연 60% 이상 붙이면?"‥법무부 장관 "안 갚아도 됩니다"
입력 2026-05-12 11:03 | 수정 2026-05-12 11:04
재생목록
    이 대통령 "빌린 돈에 연 60% 이상 붙이면?"‥법무부 장관 "안 갚아도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사실을 짚으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0만 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 원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돈으로 안 갚고 물건으로 갚는다고 대부업법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거 무효에다 처발 사안이죠? 원금 안 갚아도 되죠?"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이"그렇게 바뀌었다"고 답하자, 재차 이 대통령은 "연간으로 따져 수수료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정 장관이 "법률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보다. 주로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경찰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해 온 특수목적법인 '상록수'에 대해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백몇십억씩 배당받고 있는 모양"이라며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