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발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응구매'는 방산수출과 연계해 상대국의 장비 등을 구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그동안은 '대응구매'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같은 방식을 실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대응구매'를 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 결정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K-방산'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제 방산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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