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곧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군인 위험근무수당은 잠수·강하·절벽상륙 등 특수작전을 수행하거나 고압전류 취급과 탄약수리 등 임무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이번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무기체계 운용 시험평가 중 신체상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방사선 발생장치로 무기를 검사 또는 정비하는 근무자들도 추가 수당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