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시에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다"라며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입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추가 사후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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