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평화적 두 국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며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건 통일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 두 국가'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법상 두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실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 체제와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오늘 오전 '평화적 두 국가' 언급이 "통일부 장관의 구상으로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논란이 계속되자 "주무부처의 이행전략"으로 다시 해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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