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육군은 경기 서남부의 한 군부대 소속 하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부대 상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겼습니다.
피해 병사는 "지난 1월 군부대에 사건을 처음 신고했지만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등 일부 간부들이 이를 무마했고, 그 사이 가해자에게 또 추행을 당했다"고 군 당국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지난 2월 행위자를 타 지역 부대로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을 보고받고도 성폭력 대응 수칙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2차 가해'로 신고돼 조사를 완료했다며, 향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성고충 처리절차 교육 등을 강화해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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