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 [자료사진]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여권 행정 제재는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여행금지지역 방문을 강행하려는 해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가 심의를 거쳐서 재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효화 조치가 아직 효력이 있으므로 여행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다시 가자지구에 가겠다고 할 경우 외교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가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가자지구를 실제 방문한 것은 아닌 만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현행법 위반을 시도했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삼가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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