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금지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습니다.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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