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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수영장 새로 짓거나 증축 시 가족용 탈의·샤워실 설치" 권고

권익위 "지자체 수영장 새로 짓거나 증축 시 가족용 탈의·샤워실 설치" 권고
입력 2026-05-29 10:34 | 수정 2026-05-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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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자체 수영장 새로 짓거나 증축 시 가족용 탈의·샤워실 설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과 유아, 고령자의 공공수영장 탈의실 및 샤워실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장애인 이용객이나 유아나 고령자가 포함된 가족 단위 이용객은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성별이 다른 보호자의 동행이 어려워 수영장 탈의·샤워실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지당하거나, 아들이 장애가 있는 모친을 모시고 시설을 이용하려다 남녀가 함께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유로 제지당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정부에 비장애인 탈의실 및 샤워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수영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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