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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선관위,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유출신고‥사실관계 파악 중"

개인정보위 "선관위,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유출신고‥사실관계 파악 중"
입력 2026-06-06 18:01 | 수정 2026-06-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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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선관위,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유출신고‥사실관계 파악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자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 오후 8시 반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반드시 72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개보위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입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어떤 경위로 노출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이더라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6·3 지방선거 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곳으로, 어제 경찰 투입 끝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가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해 촬영했고, 인터넷 생중계 등을 통해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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