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는 어제 오후 8시 반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반드시 72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개보위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입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어떤 경위로 노출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이더라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6·3 지방선거 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곳으로, 어제 경찰 투입 끝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가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해 촬영했고, 인터넷 생중계 등을 통해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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