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국힘, '투표용지 부족' 특검법 당론 발의‥"특검 추천, 민주당 배제"

입력 | 2026-06-09 16:31   수정 | 2026-06-09 17:21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박충권·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과도한 공권력 행사 및 투표함의 불법 반출·이송 의혹, 여기에 사전선거에서 개표 숫자가 같은 부분 등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 추천권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주진우 위원장은 ″특검은 민주당이 관여하면 신뢰할 수 없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규모는 총 251명으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준비기간 20일 이후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선관위는 헌법 위 기관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을 정치권이 침묵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