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조달물품과 일반물품 비교 [연합뉴스/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한 업체의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77억 원 규모의 80건 계약에서 해당 업체가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 미달의 저가 제품을 직접 생산 제품 대신 납품하는 등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방부는 규정과 달리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지정했으며, 납품 이후 설비에 대해 군도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군 시설은 격납고, 통신시설, 지휘통제시설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돼 전기 설비 검수는 장병 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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