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정상빈

권익위, 저가설비를 우수 제품으로 둔갑시켜 군부대 납품한 업체 적발

권익위, 저가설비를 우수 제품으로 둔갑시켜 군부대 납품한 업체 적발
입력 2026-06-09 16:38 | 수정 2026-06-09 16:39
재생목록
    권익위, 저가설비를 우수 제품으로 둔갑시켜 군부대 납품한 업체 적발

    우수조달물품과 일반물품 비교 [연합뉴스/권익위 제공]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품으로 속여 전국 군부대에 수년 동안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한 업체의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77억 원 규모의 80건 계약에서 해당 업체가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 미달의 저가 제품을 직접 생산 제품 대신 납품하는 등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방부는 규정과 달리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지정했으며, 납품 이후 설비에 대해 군도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군 시설은 격납고, 통신시설, 지휘통제시설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돼 전기 설비 검수는 장병 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