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5년 전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지마비 판정을 받은 민원인에게 지난 2022년 9월부터 의료기구 요양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환자의 산재 요양이 지난 2024년 5월 종결됐는데, 공단은 1년 이상 요양비를 지급하다가 올해 4월 뒤늦게 착오 지급을 이유로 약 449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환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중증 환자에게 행정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환수 결정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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