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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입력 2026-06-10 11:24 | 수정 2026-06-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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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 없이 내부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관리지침을 수정해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똑같이 고쳤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데다 인쇄와 보관이 어렵고, 남은 투표용지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막으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곳은 전국 91곳 투표소로 집계됐으며, 부족한 투표용지 규모는 7천194장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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