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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잠 특별법' 입법 신속추진‥제도기반 내년까지 완비"

정부 "'핵잠 특별법' 입법 신속추진‥제도기반 내년까지 완비"
입력 2026-06-10 17:47 | 수정 2026-06-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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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핵잠 특별법' 입법 신속추진‥제도기반 내년까지 완비"
    정부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핵잠 특별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기획예산처,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달 발표한 '핵잠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핵잠 특별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정립 방안, 그리고 핵 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핵잠 사업이 외교와 원자력 안전, 산업·기술, 재정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국가전략사업이라는 점에도 공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내년까지 핵잠 도입사업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완전히 갖추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잠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로, 이달 초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한 한미 협의가 첫발을 떼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8천 톤급 규모의 한국형 핵잠을 3~4척가량 국내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첫번째 핵잠을 진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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