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은 문자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여된 임명 절차상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후보자가 장관직을 유지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2년 차 국정 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중기부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실은 이어 과거 2010년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전 총리와 2015년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도 총리 임명까지 직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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