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설계 완료 [연합뉴스/HD현대 제공]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벌점 적용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전날 마무리된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사업 평가에서도 1.2점 감점을 적용받아, 기술 점수에서 앞서고도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밀렸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업체를 상대로 상세설명과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공식 선정하고, 늦어도 8월 초에는 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업체가 항고를 했다고 해서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그 상황에 맞게 다시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각각 지난 2022년과 2023년 유죄를 확정받아 무기체계 입찰 시 감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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