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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국제공항 내진 성능 평가·보강 미흡‥지진 발생 시 붕괴 우려"

감사원 "인천국제공항 내진 성능 평가·보강 미흡‥지진 발생 시 붕괴 우려"
입력 2026-06-15 14:38 | 수정 2026-06-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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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인천국제공항 내진 성능 평가·보강 미흡‥지진 발생 시 붕괴 우려"
    인천국제공항 일부 시설물에 내진성능이 부족해,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준공 20년이 넘은 시설물 23곳 가운데 주변전소·공항경비대본부·화물터미널 등 13곳이 붕괴위험이나 붕괴방지 판정을 받는 등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공사는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던 공항 시설물 40곳에 대해서만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142곳은 내진설계가 돼 있다는 이유로 준공 이후 최대 25년이 지나도록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내진성능 기준치에 미달한 시설물들에 대해 "규모 6.1∼6.5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하거나 구조물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13개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방안과 함께 나머지 공항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일부 상업시설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낮춰 받은 사실 역시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제2터미널을 개장하면서 면세점과 식음·편의점 등 일부 매장에 대해 여객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 임대료가 아닌 객당임대료나 최소보장액 대신 영업료·임시매장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 때문에 계약상 임대료인 2천28억 원보다 1천517억 원 낮은 511억 원만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는 편의점 등 17개 자산을 임직원 상조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저가에 임대해 5년간 9억 원 규모 임대료 등을 임의로 감면해 준 걸로 드러났고, 2018년부터 5년간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축전지를 구매하면서 계약업체가 반복해 무자격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는데도 적법한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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