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 [자료사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고용노동부·소방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확인하고 특히 제조·저장·시험 등 군용 화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공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반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화약류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는 물론,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허가받지 않은 공실에서 화약류가 취급되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이번 사고가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만큼 화약류 제조뿐만 아니라 잔여 화약류 세척 등 위험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 공정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며,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지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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