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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 정보 자동통보' 법 발의

김건,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 정보 자동통보' 법 발의
입력 2026-06-18 10:49 | 수정 2026-06-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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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 정보 자동통보' 법 발의

    국민의힘 김건 의원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 상황, 교정시설과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법제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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