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건 의원
개정안은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 상황, 교정시설과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법제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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