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한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힘의힘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공소 기각인데도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 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은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기소되지도 않은 타인의 재판에 공범으로 끼워 넣어 방어권 한 번 행사하지 못한 사람을 사실상 유죄로 못 박았다"며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며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 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는 오늘 새벽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외에 이 전 지사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으며, 북한에 대한 묘묙 및 밀가루 지원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