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4년간 군 자회사가 '꿀꺽'‥국방부, 무더기 징계](http://image.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6/06/22/yh_20260622-1.jpg)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군인공제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은 공우ENC에 미정산금·손실금 9천152만 원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하고, 국방부 당국자 9명과 공우ENC 관계자 12명은 징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군인연금 기금이 소유한 서울 종로4가 '세운스퀘어' 3개 동의 임대사업 등 시설 관리를 국방부 산하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공우ENC에 맡겨 왔습니다.
국방부가 공우ENC와 맺은 관리위탁계약에 따르면, 공우ENC는 국방부를 대신해 국방부 땅을 업체들에게 대여해준 뒤 위탁관리에 드는 기본 비용만 빼고 임대료 전액을 국방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공우ENC는 이동통신사 중계기 부지 사용료와 도시가스 시설 사용료는 14년 동안,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부지 사용료는 각각 7~11년 동안 별도 통장으로 입금받아 자신들이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별도 통장으로 받아 온 돈이 "외부로 출금된 사실이 없다"던 군인공제회의 당초 해명과 달리, 계좌에서 돈이 여러 차례 일시적으로 출금됐다가 복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군 당국은 법인카드 대금과 전기요금 등 회사 차원의 고정지출이 자동납부로 출금된 것이어서 이것을 직원 누군가의 '사적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금 재산인 '세운스퀘어'에 대한 수입금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장기간에 걸쳐 돈이 미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공우ENC가 그동안 챙긴 수익금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연체료를 합쳐 8천472만 원을 국방부에 입금하도록 감사 처분했습니다.
아울러 공우ENC가 지난해 11월 상가 주차장 관리업체를 교체한다며 주차 차단기를 철거하고도 국방부로부터 당초 승인받은 기간의 두 배인 42일이 지나서야 주차비 징수를 재개해 국방부에 680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이 역시도 변상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우ENC의 이같은 계약조건 위반에 따라 계약해지를 검토하는 한편, 부정당업체로 분류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 산하 군인공제회에는 '기관주의' 처분을, 자회사인 공우ENC 경영진에게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례가 공우ENC의 수입금 관리 부실과 국방부 군인연금과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장기간 누락된 돈은 즉각적으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백선희 의원은 "군인연금 적자를 국민 혈세로 메우면서도 정작 국방부는 기금을 14년간 '눈먼 돈'으로 방치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위탁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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