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국내 고층건축물 가운데 초고층 140곳과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곳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해 총 32곳에서 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주로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가 불량하거나, 방화문과 방화구획이 훼손돼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 결과와 피난 동선이 길고, 다수 인원이 동시에 대피로로 몰려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고층 건물 특성을 반영해, 화재 위치와 상황별 대피 방송 시나리오를 보급하고, 피난시설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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