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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도윤선

[단독] 법무부, 고 뚜안 씨 유족에 공식사과‥"안전·인권 중심 단속으로 전환"

[단독] 법무부, 고 뚜안 씨 유족에 공식사과‥"안전·인권 중심 단속으로 전환"
입력 2026-01-01 20:05 | 수정 2026-01-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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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무부, 고 뚜안 씨 유족에 공식사과‥"안전·인권 중심 단속으로 전환"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피하다 추락사한 베트남 여성 고 뚜안 씨 유족에게 법무부가 어제 공식 사과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속 책임자인 이상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25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사무실에서 뚜안 씨 유족을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단속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족 측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브로커' 중심의 불법 고용 환경을 억제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의 특별자진출국기간을 확대하는 안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뚜안 씨처럼 합법 체류하는 상태에서 불법 취업에 내몰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 뚜안 씨 아버지인 부반쑹 씨는 "한국 기관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이 사과가 저희 가족만을 위한 것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과로 '고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 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어온 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에 "뚜안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강제 단속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 뚜안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벌어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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