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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검 검사 전보 반발' 정유미 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고검 검사 전보 반발' 정유미 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6-01-02 17:12 | 수정 2026-01-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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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검 검사 전보 반발' 정유미 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검사장을 지낸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다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 검사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번 인사명령으로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인사이동 시 수반되는 업무나 거주지 변경에 업무나 거주지 변경에 "해당 공무원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던 정 검사를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전보조치했는데 정 검사는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인사를 실시"한 사실상 강등 조치라며 법원에 인사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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