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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앞에서 부하 야단친 공무원 징계‥법원 "취소해야"

후배 앞에서 부하 야단친 공무원 징계‥법원 "취소해야"
입력 2026-01-04 10:08 | 수정 2026-01-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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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앞에서 부하 야단친 공무원 징계‥법원 "취소해야"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6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부하 직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고성이나 비하, 인격침해 표현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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