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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 설명 의무 있어"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 설명 의무 있어"
입력 2026-01-04 10:09 | 수정 2026-01-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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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 설명 의무 있어"

    대법원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들 임차인들은 지난 2022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보증금 6천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 임차인들이 선순위 배당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가 공동근저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거나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부에 표시된 공동근저당권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현황에 비춰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고의나 과실로 중개사로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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