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수도권의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어깨 등 신체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부장검사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감찰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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