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진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뒤에 들어올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대 사업을 키워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계약서를 가짜로 꾸미는 방식 등으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며 6년 동안 772채의 주택을 사들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돌려주다가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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