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서유정

올해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월 459만 원으로 인상

올해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월 459만 원으로 인상
입력 2026-01-05 10:32 | 수정 2026-01-05 10:34
재생목록
    올해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월 459만 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초고소득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900만 원대에서 918만 원대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급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450만 원대에서 459만 원대로 올라, 연간으로는 약 105만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이 많은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함께 인상돼, 월급과 부수입이 모두 상한에 해당할 경우 매달 9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고소득층의 부담 능력에 맞는 부과 체계를 유치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