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기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근처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보행자들과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 등을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려던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택시 기사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약물운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모르핀은 마약류 투약 뿐 아니라 감기약을 먹었을 때 검출될 수도 있어, 경찰은 기사가 감기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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