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 2천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 9천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작년과 같이 3만~9만 원으로 동결됐습니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만 원 오른 14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3만 2천 원 오른 224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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