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경 의원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후 귀국할 때 경찰에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김경 의원 사건을 배당받은 뒤 확인해 보니 김 의원이 당일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경 의원은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국 시 통보 조치가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해당 사건 피의자가 입국하면 신병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은 김경 의원이 돌아온 뒤에는 출국금지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