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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교수, 국회 불출석해 벌금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교수, 국회 불출석해 벌금
입력 2026-01-05 18:19 | 수정 2026-01-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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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교수, 국회 불출석해 벌금

    2024년 10월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담당 직원에게 국감에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대 교수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김건희 씨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설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설 교수는 김 씨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2023∼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여러 차례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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