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담당 직원에게 국감에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대 교수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설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설 교수는 김 씨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2023∼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여러 차례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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