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으며, 진술 태도와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이 택시기사를 간이 시약 검사한 결과 모르핀 성분이 양성 반응으로 나왔지만, 재판부는 "모르핀이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도 검출된다"는 택시기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근처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보행자들과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