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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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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성희롱' 동국대 교수 정직 3개월 중징계

'학생 성추행·성희롱' 동국대 교수 정직 3개월 중징계
입력 2026-01-06 12:15 | 수정 2026-01-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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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성추행·성희롱' 동국대 교수 정직 3개월 중징계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동국대학교 문화유산학과 교수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국대는 지난달 2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뒤 이후 교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문화유산과 학생회 등은 지난해 11월 학내 게시판과 대자보 등을 통해 해당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동국대 측은 학내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섰고, 해당 교수를 학과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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