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하며, 부칙에서 법안 시행일을 공포일인 오늘로 정했습니다.
법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해, 각 법원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법관을 보임하도록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는 각각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를 통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이 법안 통과에 임박해 내놓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안도 이번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시행되며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이 적용될 첫 재판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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