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모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박 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씨에 대한 조사 일정 조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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