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재작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충남 아산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 5억 5천만 원, 주식 7천여만 원, 신융융자 4천여만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아산시 토지를 지인과 공동투자해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등기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해당 채권이 이 의원의 재산이 맞고, 이 의원 역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어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연히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2심도 "재산 신고과정에서 채권과 주식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어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