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판결로 신영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 모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쯤 열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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